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인구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조회수
15,360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항목(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별 자녀 연령 및 소득 기준조건이 다르므로 상세 신청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44-300-371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