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남부통합보건지소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조회수
1,529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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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044-30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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