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남부통합보건지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 조회수
- 1,529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지원대상
-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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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조건 및 외국인 부부 비자 요건(F-2, F-5, F-6)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044-30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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