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자녀학습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 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지원 금액
100,000원 ~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 시·군·구
- 서귀포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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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서
- 학습비 영수증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외 수급자(교육급여 전용 수급자 등)의 지원 가능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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