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비수도권은 '26.1분기부터 12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900,000원 ~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서비스목적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센터
조회수
21,831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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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대상 조건 외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에 대한 구체적 세부사항은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분기별 신청으로 명시되어 정확한 연도별 일자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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