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비수도권은 '26.1분기부터 12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900,000원 ~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서비스목적요약
-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분기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센터
- 조회수
- 21,831
- 지원내용
-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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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대상 조건 외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에 대한 구체적 세부사항은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분기별 신청으로 명시되어 정확한 연도별 일자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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