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 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선정기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호국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월15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13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지급)*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신청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에 제출.
지원 금액
130,000원 ~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
- 서비스명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 시·군·구
- 장수군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 내용
- 호국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월15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13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지급)*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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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보훈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훈대상자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30만원 일시불)은 자격 요건에 따라 구분 지원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063-35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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