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국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지원 금액
350,000원 ~ 9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일자리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담당 부서
- 장애인고용과
- 대표 문의처
- 1588-1519
- 요약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장애인고용장려금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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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관련 서류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 참고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식 활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타 지원금 중복 수급 여부에 따른 차액 지급 조건 등 세부 판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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