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의 상해보험료 가입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8,5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조회수
2,741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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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세부 일정은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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