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의 상해보험료 가입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8,5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접수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조회수
- 2,741
- 지원내용
-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지원대상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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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가정위탁 보호조치 아동, 일시보호 아동, 보호 연장 아동' 조건은 정의된 special_status/occupation enum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룰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세부 일정은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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