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아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 조회수
- 894
- 지원내용
-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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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의사상자 및 의로운 행위자, 아산시 명예선양자) 조건은 스키마 표준 자격/직업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등 상세 요건 및 제출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산시청 복지정책팀 · 041-54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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