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 전국
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웰컴박스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6.17
- 부서명
- 복지사업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웰컴박스 지급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3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조회수
- 105
- 지원내용
- ○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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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사업부 ·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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