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국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일자리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담당 부서
- 장애인고용과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588-1519
- 요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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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조건 및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소관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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