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 전국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다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를 감면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정책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소관기관명
- 국가유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접수기관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33,982
- 지원내용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지원대상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자녀 가구 조건(막내 만 13세 이하, 2인 이상 자녀)에 대한 세부 증빙 및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규정된 기타 감면대상자 상세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042-481-477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