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 전국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다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를 감면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정책총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소관기관명
국가유산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2.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조회수
33,982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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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자녀 가구 조건(막내 만 13세 이하, 2인 이상 자녀)에 대한 세부 증빙 및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규정된 기타 감면대상자 상세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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