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벤처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술보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
- 조회수
- 2,693
- 지원내용
-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지원대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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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기술사업 영위 기업, 총자산액 5천억원 미만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상세 사업자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051-606-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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