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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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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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벤처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기술보증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조회수
2,693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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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051-606-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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