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6.21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880-4266
- 조회수
- 1,009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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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원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유가족의 범위 및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 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880-426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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