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경제생활 유지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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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선정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지원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신청방법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북도
요약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서비스명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시·군·구
구미시
지원 주기
반기
제공 유형
지역화폐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지원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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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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