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경제생활 유지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선정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지원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신청방법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북도
- 요약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서비스명
-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시·군·구
- 구미시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지역화폐
- 선정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 지원 내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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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청년 나이 기준, 근속 기간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일정 및 구비 서류 등 세부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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