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 전국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지원내용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15.11.25
- 부서명
- 여객본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맘편한 코레일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한국철도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접수기관
- 한국철도공사
- 조회수
- 55,937
- 지원내용
-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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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객본부 · 한국철도공사/158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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