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 대출(최대 100만원)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8.02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비스목적요약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조회수
22,752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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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조건은 시스템 field 매핑이 불가하여 eligibility_rules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제출서류 정보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담당부서

· 139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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