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 대출(최대 100만원)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02
- 부서명
- 서민금융진흥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서비스목적요약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조회수
- 22,752
- 지원내용
-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조건은 시스템 field 매핑이 불가하여 eligibility_rules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제출서류 정보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담당부서
· 139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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