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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4
- 부서명
- 저출생대응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10.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1||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8||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9||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868
- 조회수
- 377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지원대상
-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난임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 시작 전 보건소 발급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중 최소 1인 대한민국 국적, 법적/사실혼 기준 1년 이상 등 세부 qualification은 eligibility_rules 규격 외 항목이므로 신청 전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산시 저출생대응과 · 052-229-340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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