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산림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조림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068
- 지원내용
-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지원대상
-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조건은 정의된 직업 및 특별상태 항목(FORESTRY 등)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eligibility_rules 대신 비고로 기록함.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연중'으로 명시되어 정확한 모집 기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자원과 · 042-481-120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