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림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조림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068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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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조건은 정의된 직업 및 특별상태 항목(FORESTRY 등)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eligibility_rules 대신 비고로 기록함.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연중'으로 명시되어 정확한 모집 기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자원과 · 042-481-120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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