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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인권기획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접수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조회수
- 3,849
- 지원내용
-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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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상이며, 상세 자격 요구사항 및 지원 금액/신청 기한은 접수기관(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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