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전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인권기획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조회수
3,849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상이며, 상세 자격 요구사항 및 지원 금액/신청 기한은 접수기관(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