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서비스목적요약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20,588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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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필요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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