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콜센터
- 조회수
- 15,704
- 지원내용
-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 지원대상
- ○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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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연중신청 가능 사업으로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음
- 제출서류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당지역 시군구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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