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조회수
15,704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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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당지역 시군구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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