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국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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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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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일자리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담당 부서
사회적기업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청년
대표 문의처
1350
요약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서비스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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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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