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국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일자리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담당 부서
- 사회적기업과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350
- 요약
-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서비스명
-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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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사회적기업)의 상세 구체적 자격 요건 및 신청 기간 등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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