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노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2.2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접수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조회수
- 2,725
- 지원내용
-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지원대상
- ○ 치매어르신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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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건강과 · 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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