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전국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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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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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6.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지은행처/061-338-5906
조회수
1,981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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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처/061-33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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