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전국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농어촌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6.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지은행처/061-338-5906
- 조회수
- 1,981
- 지원내용
-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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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처/061-33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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