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 조회수
- 694
- 지원내용
-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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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구분에 따라 지원 한도 및 자부담 비율(전액/50%)이 달라지므로 상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배터리 수리비용은 지원 제외 대상(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일반인은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담당부서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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