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5~25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권 지원 사업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61-430-5216
- 조회수
- 732
- 지원내용
-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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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본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예외지원 대상(희귀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범위가 넓어 세부 대상 여부는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 061-43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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