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 총 4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지원내용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신청기간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군민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 총 4명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군민행복과/061-430-3173
- 조회수
- 777
- 지원내용
-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 지원대상
-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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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문장 중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의 표현이 비문 또는 오타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연령 및 혼인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해외출타 2년 조건에 대한 세부 규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군민행복과 · 061-43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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