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울산광역시
- 요약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시·군·구
- 울주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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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인정 기준(혼인 기간), 소득 요건, 연령 제한 등 세부 자격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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