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지원내용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 조회수
- 920
- 지원내용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
-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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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트랙별(응급/행정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로 소득 조건 및 상세 조건이 다름. 응급/행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포함 소득 기준 무관임.
-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 최초 진단 후 5년 이내 여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외래치료 지원 결정 여부 등 질환 및 법적 절차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 대상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과 · 052-204-273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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