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명절격려금 및 자녀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성평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조회수
- 1,549
- 지원내용
-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대상
-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명절격려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외됩니다.
- 학습참고서비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외되며,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 02-2286-684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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