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전국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인권기획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접수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조회수
- 3,380
- 지원내용
-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 지원대상
-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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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상으로 세부 요건은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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