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 조회수
- 1,417
- 지원내용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지원대상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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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80% 이상 참여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순위 부여 방식 직접 확인 필요
-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른 신청기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31-940-561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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