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조회수
1,417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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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80% 이상 참여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순위 부여 방식 직접 확인 필요
  •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른 신청기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31-94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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