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661-2513
조회수
877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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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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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53-66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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