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국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 매출채권팩토링 - (지원방식)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 - (지원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지원방식)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 (대출한도) 건별 발주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365일 이내

신청기간

26년 1월 16일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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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01.23
부서명
지역혁신사업처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서비스목적요약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6.22
신청기한
26년 1월 16일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
조회수
1,663
지원내용
○ 매출채권팩토링 - (지원방식)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 - (지원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지원방식)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 (대출한도) 건별 발주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365일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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