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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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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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근로감독협력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조회수
2,626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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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관별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근로감독협력과 · 044-202-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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