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근로감독협력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조회수
- 2,626
- 지원내용
-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지원대상
-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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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근로자 수 조건(30인 미만,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 신청 시 100인 미만)은 별도 기준 확인 필요
- 접수기관별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근로감독협력과 · 044-202-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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