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0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조회수
2,080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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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전 서비스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둘째아 이상,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이른둥이 등)의 세부 적용 조건은 남동구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2-45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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