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0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 조회수
- 2,080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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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전 서비스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둘째아 이상,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이른둥이 등)의 세부 적용 조건은 남동구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2-45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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