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남동문화재단 · 전국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
취약계층에게 소래역사관 무료관람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 ○ 관람료 면제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신청방법: 소래역사관 방문 시 관람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26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에게 소래역사관 무료관람 제공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재)남동문화재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
- 조회수
- 147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 ○ 관람료 면제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신청방법: 소래역사관 방문 시 관람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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