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4세대 이상 가정,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효행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43-539-3397
- 조회수
- 1,150
- 지원내용
-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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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으로 4세대 이상 가정,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정 등 세부 세대구성 및 부양 조건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직접 확인 필요
- 지원금액은 조건에 따라 월 50,000원(연 600,000원 상당) 또는 연 200,000원으로 다르게 적용됨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43-539-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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