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4세대 이상 가정,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43-539-3397
조회수
1,150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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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으로 4세대 이상 가정,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정 등 세부 세대구성 및 부양 조건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직접 확인 필요
  • 지원금액은 조건에 따라 월 50,000원(연 600,000원 상당) 또는 연 200,000원으로 다르게 적용됨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43-539-339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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