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관외전입자 지원

다른 시·군·구에서 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공공기관 직원, 다자녀 가구 및 관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지원금, 다자녀가구 지원금, 공공기관 직원 지원금, 대학생 장학금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4
부서명
인구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관외전입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조회수
547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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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직원의 자격 요건(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은 정의된 직업 코드 목록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서 제외함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에 나와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43-5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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