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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사회복지 수용보호시설 및 빗물·중수도·재처리수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1.28
부서명
경영관리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조회수
519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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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자동 감면 여부 및 세부 절차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조건(초·중·고·유치원, 사회복지 수용보호시설, 빗물·중수도·재처리수 이용 시설/자)은 표준 개인/기업 항목(enum)에 없어 별도 자격 판단 규칙 생성을 유예함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064-75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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