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2.16
부서명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접수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조회수
2,821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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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어선: 원양·내수면 제외 / 비어선: 선박법 등록 선박) 및 선정 제외 기준(과징금·과태료 미납, 행정처분 미완료 선박, 검사증서 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044-33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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