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전국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기간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1.24
- 부서명
- 구조사업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 서비스목적요약
-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1.28
- 신청기한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조회수
- 410
-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지원대상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