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전통시장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접수기관
-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조회수
- 21,032
- 지원내용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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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서류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가능 업종(제외업종 여부 등)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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