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전국
고엽제특별지원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담당 부서
- 보훈의료정책과
- 대표 문의처
- 1577-0606
- 요약
-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 서비스명
- 고엽제특별지원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보훈대상자
- 지원 대상
-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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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생계 곤란 구체적 기준(소득 수준) 및 장애인 자녀 요건의 구체적 증빙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훈의료정책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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