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994,6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이주민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조회수
2,018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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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조건 및 외국인 자격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 031-519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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