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충청북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만 20~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 교통비, 영농반장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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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추가 자격요건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기간

2023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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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키워드
장기미취업청년
정책 설명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주관기관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사업 기간 안내
2023년~계속
지원 규모
300000
지원 최소 연령
20
지원 최대 연령
75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록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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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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