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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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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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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일자리청년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일자리과/033-249-3806
조회수
2,257
지원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지원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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