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일자리청년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일자리과/033-249-3806
- 조회수
- 2,257
- 지원내용
-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 지원대상
-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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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 일자리과/033-24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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