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8.25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행정지원과/031-590-2293
- 조회수
- 6
- 지원내용
-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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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정착 물품 구입비 및 병원진료비 지원 금액 한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가정(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범위 및 증빙 서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031-59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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