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남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대상별로 10%~50% 감면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50%) ○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30%) ○ 가족할인, 가임여성, 우수자원봉사자(10%)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남양주도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10.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남양주체육문화센터/031-560-1257
- 조회수
- 1,856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 지원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50%) ○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30%) ○ 가족할인, 가임여성, 우수자원봉사자(1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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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족할인, 가임여성, 우수자원봉사자 조건 및 구체적인 감면 신청 제출서류는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 031-56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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