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를 가진 학령기 자녀에게 월 최대 7만 원의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조회수
1,528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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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어야 하고 자녀가 학령기(초등학생~고등학생)여야 하는 세부 관계 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으로 별도 모집 기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31-590-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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