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를 가진 학령기 자녀에게 월 최대 7만 원의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 조회수
- 1,528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어야 하고 자녀가 학령기(초등학생~고등학생)여야 하는 세부 관계 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으로 별도 모집 기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31-590-266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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